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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직접청구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사고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고 개요를 보면, 우회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추돌한 상황입니다. 우회전차량의 과실비율이 높지만 좌회전차량도 과실이 있는 상황이고, 서로 대인 거부하며 과실비율은 분쟁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신고가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뉜 상태입니다. 저는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도 신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추후 과실비율이 나올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사실원에는 피해자 부상이 1명인 것으로 경찰 조사관이 말씀하였습니다. 가해자 진단서를 받지 않겠다는데, 직접청구를 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원에 제 부상인원도 추가해야 상대 보험사에 직접청구가 가능할까요? 과실이 결정되면 상대방이 과실이 1이라도 있는 경우 대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거부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2)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30 06:48 활동회원

    사고 후 보험사에 직접청구는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바로 처리되는 것은 보험사, 상품, 사고 유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특히 실손·실비 보험은 직접 청구가 기본이라 앱이나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자는 처음부터 직접청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1.30 06:54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가해자가 직접청구도 가능한건가요?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30 07:02 우수회원

    실제 청구 절차는 사고 접수 후 사고 번호를 받고, 경위서나 견적서 같은 필요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치료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때는 우편, 팩스, 방문 접수를 선택해야 해요.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30 07:09 활동회원

    그거 직접청구 하려면 일단 경찰에 본인 부상도 정확히 기록되어야 할걸요?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1.30 07:12 성실회원

    상대가 계속 거부하면 진짜 복잡해질듯… 보험사랑 조율하는게 젤 나을듯요.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30 07:18 성실회원

    자동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보험사가 직접청구를 허용하지 않거나 약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보험사에 문의해야 안전합니다.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1.30 23:09 우수회원

    신체 피해 있어도 직접청구 가능하지 않나? 근데 사실원에 내 부상 추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음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1.30 23:13 활동회원

    과실비율 분쟁 중 상대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경위서, 사고 사진, 수리 견적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청구를 진행해야 해요.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아직 진행 중이라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후유장해 평가와 합의금 산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1.30 23:19 활동회원

    과실비율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청구를 하더라도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상대 보험사가 상계나 항변을 하면서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 특히 후유장해는 치료비와 달리 단독으로 청구하기 어렵고, 장해율, 장해기간, 소득, 과실비율 등을 종합해 합의금이 산정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1.30 23:23 신규회원

    저도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보험사에 문의해보는게 빠를 듯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1.30 23:33 성실회원

    상대가 계속 거부하면 진짜 골치 아플듯 ㅠ 그냥 법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 교통사고QnA전담 2026.01.30 23:40 신규회원

    사고 후 부상 치료비와 후유장해까지 포함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보험사가 책임보험이나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상법에서도 제3자가 피보험자의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직접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