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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뺑소니 처벌 여부


운전 중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을 살짝 접촉한 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면 피해자가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경찰이 연락을 할까요?

댓글 (6) >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15 19:04 신규회원

    사고 후 현장을 떠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어요. 특히 사고 직후 정차해서 피해자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면 물피도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15 19:08 우수회원

    경찰이 연락은 할 거 같은데 그게 진짜 뺑소니 처벌까지 갈지는 모르겠음

  • 보행자사고도와주는언니 2026.02.15 19:14 활동회원

    뺑소니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인명 피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명 피해가 없으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15점 등 행정처분이 주로 적용돼요. 하지만 상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벌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고 후 꼭 현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15 19:22 신규회원

    뺑소니 처벌은 보통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피해자가 모르면 좀 다르지 않을까?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15 19:26 신규회원

    이런 경우 피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하면 좀 너무한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닐까?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15 19:36 신규회원

    피해자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하면 도주치상죄로 처벌받는데, “괜찮다”는 말이 법적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고 신고를 받으면 112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으니, 사고 시 반드시 정차하고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