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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험 청구 시 과실비율과 합의금에 대한 질문
만화덕후우수회원
2025.12.02 22:32 · 조회수 4

사고로 인해 과실은 8대2로 판정받았습니다. 상대차량 수리에 30만원, 제 차량 수리에 185만원이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 동승자로 성인1명과 9살, 2살 아이 2명이 함께했습니다. 부상 상황은 제가 양쪽 발목, 양쪽 손목, 허리, 목에 염좌 및 긴장을 입었고, 9살 아이는 어깨와 발목에 염좌 및 긴장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통원했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19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500만원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5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190만원은 과하다고 느껴 질문을 올립니다. 두 달 전에 있었던 다른 사고는 10대0으로 무과실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는 22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사고와 직전 사고 모두 동일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는데,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가요? 과실로 인해 200만원을 청구하고 합의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댓글 (1) >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5.12.02 22:34 활동회원

    과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사고 유형, 피해 정도, 소득 입증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며, 항상 충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만~40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며,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의 8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적정성을 판단할 때 실제 피해와 소득 손실을 입증하여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비용 발생을 고려하여 모든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피해자의 상황과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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