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거리 우회전 차로 끼어들기 금지위반 여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뒤 곧바로 우회전하려고 할 때, 반대편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줄지어 있어서 우회전 차로로 진입할 수 없을 때, 우회전 차로로 끼어들기 위해 우회전 차선 옆차선으로 들어가서 정차 서행을 반복한다면 이것 역시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될까요?

댓글 (4) >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12 11:38 성실회원

    사실 저 상황 자주 봄 ㅜ 근데 다들 그냥 그럼ㅋ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12 11:46 활동회원

    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로가 밀려 있을 때 옆 차선으로 들어가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차로는 우회전 차량만 이용해야 하며, 차로 변경이나 끼어들기는 주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정차하거나 서행하며 차로를 점유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우회전 차로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면 서행하며 옆 차선으로 우회전하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대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12 11:50 활동회원

    그게 끼어들기인지 그냥 차로 변경인지 헷갈림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12 11:54 우수회원

    끼어들기라면 벌금 같은 거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