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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사고 과실비율 문의
바다러버활동회원
2026.01.13 14:30 · 조회수 0

도로에 물을 뿌려 빙판길이 형성된 상황에서 아버님이 오토바이 운전 중 미끄러져 크게 다쳐 2개월째 입원 중이십니다. 상대편이 생활책임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상대편 보험사에서 6대4로 우리에게 4의 과실비율을 부과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4의 과실비율을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인가요?

댓글 (1) >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1.13 14:32 활동회원

    물 뿌려진 빙판길 사고 4대6의 과실비율 이유는, 미끄러진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의 과실이 동시에 인정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끄러진 차량의 과실은 도로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뒤차 운전자는 미끄러진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감속하거나 피양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실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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