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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입 후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계산 방법 문의
회사사람성실회원
2025.11.30 01:11 · 조회수 1

저는 2015년에 빌라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2019년 12월에 받았고, 실거주를 2년 충족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27년째 입주 중이고, 매도는 26년차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보유한 것은 입주권뿐이고, 권리가액은 3억이고 매도액은 12억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14억) 그런데 제가 입주 전에 입주권을 상태에서 매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양도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1.30 01:12 우수회원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면 양도세는 보유기간과 취득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2015년 빌라 매입 후 2019년 관리처분인가 받아 2년 실거주 조건을 충족했고, 26년차에 매도하셨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권리가액 3억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매도액 14억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보유기간 26년에 따른 최대 공제를 적용해 양도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입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권리로 간주되어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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