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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시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 혼재 문제?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빌라를 매매하려 합니다. 건물은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 그 위로는 4층부터 7층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원래는 근린생활시설까지 6세대였지만, 건축물대장에는 4세대(4층부터 7층까지)로 등록되어 있고, 용도는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를 매매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7 20:13 성실회원

    빌라 매매 전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등기부에는 주택으로 표시되어도 건축물대장에는 근생으로 기록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가 불리하며,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도 커질 수 있어 금융과 세금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7 20:21 성실회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빌라는 재개발 시 입주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정비구역 내 근생 공간은 원칙적으로 비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오래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해왔고, 전입신고와 전기, 수도 사용 등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입주권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7 20:28 신규회원

    근데 건축물대장에 4세대만 등록됐으면 그 부분만 매매 가능한 거 아닌가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7 20:35 우수회원

    솔직히 나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심하는 게 맞지 싶긴 함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7 20:38 성실회원

    빌라에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경우,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외관이 주택처럼 보여도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로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대출이나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등 주택 관련 보호 장치 이용에 제한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7 20:46 활동회원

    근린생활시설이랑 다세대주택이랑 섞여있으면 뭔가 규제 까다롭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