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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관련 질문
독서실러신규회원
2026.01.07 10:56 · 조회수 0

서울에 있는 빌라를 매매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미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중도금과 잔금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거주 중인 곳에 대한 전세계약서, 현금 보유 잔액, 그리고 대출 신청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요청인가요? 또한,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법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부동산 업계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7 10:58 신규회원

    계약금 10% 납부 후 중도금과 잔금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서, 현금 잔액, 대출 서류 요구하는 것은 대체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잔금 지급 능력과 거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시 신분 도용 등의 위험이 있으니 서류 제출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잔금 지급 능력을 신고해야 하는 별도 의무는 없으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나 자금 출처 증빙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서류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면, 중개업소와 명확히 협의하거나 다른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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