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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시가격 증여 시청 확인 필요한가요?
집돌이신규회원
2025.12.18 16:54 · 조회수 0

공시지가 1억100만원의 빌라를 감정 없이 이 가격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감정이 없으면 시청에서 취득세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데, 이것이 시청(구청)에서 먼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일까요? 주변에 최근 매매 사례가 없고 조건이 맞다면 세무사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관할 구청(시청)에 먼저 문의해야 하는 사항인지, 시청에서 요청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2.18 16:57 활동회원

    감정평가 없이 공시가격으로 증여 신고는 가능하지만, 관할 구청(시청)에서 취득세 부과 시 감정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와 세무사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취득세 부과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매매 사례가 없거나 시세와 차이가 클 경우, 시청에서 감정평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여 전에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감정평가 필요 여부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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