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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동명의 구매 후 증여세 문의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자금으로 23억에 빌라를 구매하고, 저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12억, 저는 10억을 부담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10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1 21:19 신규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공동명의면 좀 복잡할 듯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1 21:27 활동회원

    공동명의로 빌라를 구매할 때 출자 비율대로 부담금을 납부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가 12억, 본인이 10억을 각각 부담한 만큼 실제 자금 출처가 명확하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ㅎㅎ 단, 등기부등본과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담금과 실제 자금 출처가 다르면 10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만큼만 내고 명확히 증빙하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1 21:36 신규회원

    이거 증여세 안 낸다고 들었는데 맞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1 21:43 성실회원

    다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걸릴 수도 있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