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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증여받은 후 이월과세 내야 하나요?
재택러신규회원
2025.11.18 22:04 · 조회수 0

18억 가치의 빌라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고자 합니다. 이에 빌라를 증여받기 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증여를 받은 후 즉시 빌라에서 거주할 예정이며,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1가구 1주택 상태로) 2년간 거주한 뒤에도 빌라가 통째로 매각될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빌라를 팔고 싶지 않지만, 빌라가 통째로 매각된다면 증여받은 후 10년 동안 보유해야 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내야 하나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1.18 22:07 우수회원

    빌라를 증여받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를 충족하면 이월과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 후 바로 거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 시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 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 중 불리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팔 때 증여가액과 실제 양도가액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시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증여 후 2년 이상 거주하면서 1가구 1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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