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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부양가족 의료비 결제 시 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 문의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제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고, 제가 결제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소화 자료 조회 결과, 할아버지 병원비가 신용카드 사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부양가족 등록 없이 연말정산할 때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간소화 자료만 제출해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4 21:03 우수회원

    본인 아닌 비 부양가족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만 해당해서 할아버지 병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한 카드 사용액 전체에 대해 자동으로 적용되어 별도의 부양가족 등록이나 추가 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 자료만으로도 인정받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시에는 할아버지 병원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