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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 1가구 2주택 양도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야식러버우수회원
2025.11.22 21:34 · 조회수 0

저는 a 분양권을 23년 6월에 매수하여 24년 8월에 등기(잔금)를 치고 입주한 후 6개월을 거주한 뒤 25년 2월에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b 분양권은 24년 10월에 매수하여 25년 2월에 등기를 했고, 거기에 입주했습니다. a와 b 둘 다 비조정임을 알고 있어요. 현재 b주택에 거주 중이고 a주택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주택 취득을 1년 이상 두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들었어요. 분양권을 사서 주택이 된 경우에는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잔금을 친 날 즉, 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니 약 6만원 정도 나와서 매각할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5.11.22 21:37 활동회원

    비조정 1가구 2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주택 취득 기준은 등기일(잔금일)입니다~! 분양권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보유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돼요. a주택은 24년 8월 등기 후 25년 2월 매각 예정이라 보유기간이 6개월로 1년 미만이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게 맞고, 6만원 정도라면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에요. b주택은 24년 10월 매수 후 등기했고 현재 거주 중이라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매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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