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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1가구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


비조정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A주택을 이억 삼천에 매입하여 7년을 거주한 뒤 B주택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A주택을 팔지 못해 일시적 비과세 기간이 넘어가고, B주택을 이억팔천에 매입하면서 이억오천에 손해를 보았다고 하네요. A주택은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3년 후 4억에 판다면 1가구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5 00:50 활동회원

    이거 그냥 손해본 거 인정하고 세금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5 00:56 활동회원

    재건축 끝나고 파는 거면 또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5 01:02 성실회원

    양도세 비과세 조건 복잡한 거 같던데 7년 거주했으면 좀 다르지 않나?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5 01:10 활동회원

    비조정지역 1가구 2주택일 경우, A주택을 7년 거주 후 B주택으로 이전하였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 지났다면, A주택 양도 시 기본적인 비과세 혜택은 제한됩니다. 다만 A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실거주 요건이나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보통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므로 B주택 취득 후 A주택을 3년 후 양도해도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시 상당한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고, 재건축 관련 특례가 적용 가능할지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