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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대출 가능 여부
오프모임부담성실회원
2025.11.19 19:08 · 조회수 1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비조정지역에 계약을 맺을 때 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5.11.19 19:10 신규회원

    비조정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비조정지역 내에서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대출 한도와 조건은 금융기관,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 소유 시 대출 가능 여부 비조정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대출 한도, 금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은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2025년 기준 총 대출액 2억원 이상에는 DSR 2단계(40% 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비조정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도 소득, 신용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별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대출 신청 전 각 기관의 조건을 확인하고, 정책 변화나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조건이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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