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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다주택 매도 시 양도세 중과 여부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5.11.28 14:58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강남에 자가 중이지만 고양시에 있는 또 다른 주택이 있어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비조정지역으로 알고 있지만,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5.11.28 15:00 신규회원

    비조정지역인 고양시 주택 매각 시에는 2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남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고양시는 비조정지역이므로 해당 주택 매도 시 일반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중과세율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고양시 아파트 매각 시 양도세 중과 걱정 없이 일반 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단기보유 등의 특수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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