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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접수된 상황, 무혐의 가능할까요?
현금파성실회원
2026.01.14 02:19 · 조회수 0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접촉 사고 후 미조치로 신고접수되었다는데, 진술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거죠.

제 차는 편도 2차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어요. 오토바이가 제 차보다 몇 초 더 빨리 가려고 속도를 높여 배수로 주행했는데, 그 결과 제 차 앞바퀴 쪽에서 흙과 모래를 밟고 혼자 넘어졌어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원본을 뽑아두고 내렸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자 일어나서 오토바이도 세웠어요. 연휴라 번화가인 곳에서 차들이 크락션을 울리고 막힌 상황에서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제게는 관련 없는 사고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게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14 02:21 우수회원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히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진 경우, 무혐의를 받으려면 사고 발생 여부와 상해 부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상황 관련 자료를 통해 불충돌 및 비접촉 사고임을 증명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사고를 모르거나 상해가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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