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질문


교통사고 후 다리에 상처를 입어 오토바이를 새워주고 차량통행을 막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뺑소니로 신고하고 몇 일 후 가해자를 잡았고, 제가 1주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뒤 오늘 MRI를 찍어 목 디스크 손상을 진달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가 있다고 경찰이 말했는데,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아직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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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운전자멘토 2026.01.21 22:37 성실회원

    교통사고 후 CCTV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유지나 조사 중인 경우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경우 담당 조사관과 상의하고, 공공 CCTV 확인 시 사각지대 유의하며, 번호판·신호·충돌 지점·이동 경로를 중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이 금지된 CCTV는 목격자 진술과 결합해야 하고, 삭제를 막기 위해 관리책임자에게 보존 요청 및 수수료 납부 후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확인은 로드플러스·지도 앱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