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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기장 관련 문의
스트레스out활동회원
2026.01.16 09:55 · 조회수 0

세무대리인인데요, 비영리법인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셨군요. 비영리법인 업무는 처음이라서 막막하시군요. 해당 법인이 비영리(고유목적사업)와 영리사업(부동산임대업)을 병행하고 계시다니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데요..

1. 비영리 법인계좌는 기장을 안하는 것일까요? 영리목적으로 입금된 금액만 기장하는 걸까요?

2. 비영리 법인계좌는 기장을 안하는 것이 옳다면, 보유하던 토지를 지상권 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입금되어 현금성 자산이 5천만원 증가했다면, 25년에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만약 비영리계좌도 기장해야 한다면, 해당 사실을 업체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비영리계좌가 갑자기 반영되어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시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6 10:18 우수회원

    비영리법인의 계좌는 모든 입금액을 기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만 기장해야 합니다. 사적 지출이나 기부금 등 비영리 목적의 입금은 기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장 범위와 예외 사항은 법인의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 세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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