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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간 자금 이동에 대한 처리 방법 문의


비영리법인 간 자금 이동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전달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 이 기부금은 어떻게 취급해아 할까요? 기부금 성격으로 볼 것인지, 지원금 성격으로 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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