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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의무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된 공익법인이며,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할 때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물건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6 12:24 우수회원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과세)을 하여 공급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계산서(면세용)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사업자로 보이지 않아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