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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게 도로지분 증여 시 증여세 부과 여부


법인업체가 보유 중인 도로지분(공시지가 1,200만원, 재산세 부과 안 됨)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경우, 증여 받은 비영리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4)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3 10:36 신규회원

    비영리법인이라도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모르겠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3 10:40 신규회원

    이거 법률 상담 받아봐야 할 듯 ㅋ 그냥 막 말하기 어렵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3 10:45 우수회원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도로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해요. 다만,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 1,200만원인 도로지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부과 여부와 증여세 부과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3 10:53 활동회원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내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