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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기장 방법에 대해


요즘에는 비영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나 세무사와 같은 것들은 영리법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서 비영리법인 업무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을 기장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4:09 활동회원

    비영리법인의 기장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목적과 형태를 결정해야 해요. 사단법인의 경우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야 하며,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을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규모에 따라 설립 허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04:13 신규회원

    비영리법인 기장이라니.. 그냥 일반 회사랑 다르게 하는거 아닌가?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04:22 우수회원

    비영리법인도 회계는 뭔가 비슷할거 같은데.. 잘 모르겠음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04:31 신규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젤 빠를듯 ㅋㅋ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04:35 우수회원

    설립허가는 관할 주무관청에서 담당하는데,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실현 가능성,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 등을 심사합니다. 설립허가 신청 시에는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발기인 명단 또는 출연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허가를 받은 후에는 등기를 진행하고, 정기적인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등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04:40 성실회원

    정관 작성은 비영리법인 설립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과 기본재산 규정, 임원 임면 규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이사 임면 규정뿐만 아니라 사원 자격의 득실 규정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정관 내용이 부실하면 설립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