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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차등배당 관련 질문


비상장법인에서 중간배당 시에 보통주의 지분율이 8:2 대신 5:5로 배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액이 20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도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9 11:10 우수회원

    배당액 분배는 기본적으로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지분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해요. 하지만 우선주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구조라면 정관에 따라 우선주에 먼저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보통주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을 55:55로 맞추려면 이런 배당배분 방식이 정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해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11:15 신규회원

    차등배당은 주식 종류별로 정해진 배당률 따라야 하는 거 아님?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9 11:25 활동회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9 11:29 활동회원

    5:5면 좀 이상한데… 지분과 상관없이 배당하는 거임?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9 11:38 활동회원

    중간배당 시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배당해야 하고, 배당액의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액이 2,000만원 이하면 주주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배당 규모를 잘 조정해야 해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9 11:45 활동회원

    비상장법인에서 중간배당을 하려면 우선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중간배당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연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중간배당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