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위한 토지 임대 전략


1992년 상속받은 부동산이 2020년 6월 노후 주택 사업으로 활용되어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되었다가 2023년 6월에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세 중과세가 부과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를 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임대 사업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제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나 용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토지가 낙후된 지역이라 임대 수익은 월세 50만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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