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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한 법률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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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5 19:42 활동회원

    비사업용토지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이후 비사업용토지는 10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 대상이며, 주택용 토지나 사업용 토지와 달리 공제율과 적용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법령 변경에 따라 공제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토지 용도, 취득 경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