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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형제자매 교육비 소득공제 신청 서류 준비 질문


형이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소득이 요건에 충족되는 일시퇴거로 인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가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는 어떤 것이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국세청 자료 제공동의를 완료하고 형에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형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주소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형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충분한가요? 모든 자료가 명확하고 출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8 20:56 우수회원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그게 뭔지 나도 모르겠음…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8 21:01 신규회원

    형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됨. 다른 건 모르겠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8 21:11 활동회원

    교육비 납입 증빙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자동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별도로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8 21:15 신규회원

    비동거 형제자매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형제자매는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나이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8 21:20 성실회원

    별거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일시퇴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꼭 필요해요. ‘동거가족상황표’로 별거 사유를 입증하고,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로 학업이나 취업 등의 별거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서 가족관계와 별거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8 21:24 성실회원

    홈택스에서 국세청 자료 제공동의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