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비동거 부모의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저와 부모님은 비동거 중이고, 아버지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퇴직 후 노인일자리에서 월 70만원)이 있으시며 어머니는 소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 왔지만, 아버지의 소득이 감소하여 저도 일부 도와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26년도부터 어머니만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아버지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분 중 소득이 없는 한 분만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증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과 2.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댓글 (6)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9 11:14 활동회원

    소득금액증명서나 소득없음 사실증명서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는 데 쓰여요.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9 11:21 활동회원

    부양가족 등록 조건이 좀 복잡하던데… 소득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던가?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9 11:26 성실회원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에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부양가족과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데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부양가족 등록의 필수 서류이니 꼭 챙기셔야 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9 11:31 성실회원

    증빙은 은행 송금 내역 보여주는 게 제일 무난할 거 같은데 신용카드는 좀 애매하지 않나?

  • IRP가입한직딩 2026.02.19 11:36 성실회원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생활비 송금 내역 등 부양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고 완료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절차도 꼭 진행하셔야 해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9 11:41 우수회원

    아버지랑 어머니 둘 중 한 명만 가능하다는 건가? 저도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