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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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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13:21 · 조회수 1

수도권에 위치한 비규제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현재 소유 중인 1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 뒤 반전세를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개인 연봉은 5천5백이며, 신용 한도는 9천 정도입니다. 또한, 8천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현재 2금융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5.12.27 13:22 활동회원

    비규제지역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규제지역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규제지역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며, 직장 이동,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경우 대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9월 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되었지만, 비규제지역은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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