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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1억미만 아파트 증여세 관련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13 14:18 · 조회수 0

어머니 명의로 현재 거주 중인 비규제지역에 1억 미만 가치를 가진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성인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는 어느 정도로 발생하게 될까요? 다른 증여할 재산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3 14:26 활동회원

    비규제지역 1억 미만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에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세율은 10%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증여 재산이 없으면 기본 공제만 적용받아 과세 표준이 5,000만 원이 되고, 이에 따른 증여세는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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