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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과 주택 보유 제한 사항에 대한 의문
재택러신규회원
2025.12.15 21:05 · 조회수 0

비규제지역 1주택 소유자인데, 갈아타기를 고려 중이며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전하는 요건이 없어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만 매도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15 21:08 성실회원

    네, 비규제지역 1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과 달리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이전 의무가 없고, 기존 주택 보유 기간 내 3년 이내 매도를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어도 주택 보유 기간 산정이나 매도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만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 보유 제한과 비과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계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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