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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과 주택 보유 제한 사항에 대한 의문


비규제지역 1주택 소유자인데, 갈아타기를 고려 중이며 현재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전하는 요건이 없어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만 매도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2.15 21:08 성실회원

    네, 비규제지역 1주택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과 달리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이전 의무가 없고, 기존 주택 보유 기간 내 3년 이내 매도를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어도 주택 보유 기간 산정이나 매도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만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택 보유 제한과 비과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계획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