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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빌라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한 질문
운동화끈활동회원
2025.12.11 21:38 · 조회수 2

신대방삼거리역에 있는 빌라를 3억5천에 사서 3년 6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비거주로 판매하려 합니다. 구매 가격은 3억8500만원으로 상승했는데, 이 차익으로 발생하는 양도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세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11 21:40 활동회원

    비거주자가 3년 6개월 보유한 빌라 양도 시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계산되며, 차익 3억8500만원 – 3억5000만원 = 3500만원에 대해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본세율(6~45%)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고, 3년 이내 비거주 전환 시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 절감은 양도 시기 조정이나 보유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절세 목적의 명의 변경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액 산출과 절세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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