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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신 변제받은 돈이 증여세에 포함되는가요?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6.01.19 21:12 · 조회수 0

불법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식입니다. 부모님이 총 3억원 가량의 이자와 원금을 대신 변제해주셨습니다. 이 돈이 증여세에 포함되는지, 특히 불법사채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9 21:16 성실회원

    부모님이 대신 변제해주신 3억원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금전채무 변제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며, 불법사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변제 금액이 실제 빚을 갚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고 정당한 채무임을 입증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변제 내역과 채무 계약서, 불법성 여부 관련 법적 판단 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해요.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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