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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환수 문의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07 20:32 · 조회수 0

예전에 주 단위로 10만원씩 갚는 방식으로 빌렸었는데, 이제 이자만 150만원 가량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 이자를 환수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6.01.07 20:33 성실회원

    불법사채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으면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반환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고, 1332 또는 fss.or.kr에서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이자 반환을 요구하세요. 반환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이자율을 확인하여 법정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세요. 미루지 말고 즉시 증거를 정리하고 신속히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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