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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를 못 놓나요?
낮잠좋아신규회원
2025.12.08 07:39 · 조회수 0

서울에서의 분양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양 후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전세를 놓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5.12.08 07:40 활동회원

    분양 후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도 입주 후 전세 보증금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금 대출이 남아 있어도,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전세를 놓을 수 있지만, 대출 규제나 세입자 신용 심사 등 개별 금융기관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후 전세 임대 가능한 조건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2024년 6월 27일 대책 이후부터 적용되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중도금 대출이 남아 있는 집에는 입주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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