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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2개 소유 시 취득세 중과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혜택 문의
고양이냥우수회원
2025.12.22 16:32 · 조회수 0

비규제지역에는 현재 a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규제지역에는 b분양권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b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b분양권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a분양권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2.22 16:35 우수회원

    b분양권 취득 시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만, b분양권 아파트 입주 전에 a분양권을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 제도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를 면제해 주는 조건입니다.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 구분 없이 적용되며, 입주 전 처분 계획이 중요해요. 취득세 중과 여부는 취득 시점 기준이고, 처분 의사를 명확히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a분양권을 매각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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