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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해제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문의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5.11.27 19:25 · 조회수 0

저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지만

완공하기 몇 개월 전에 조정지역이 해제된 경우,

2년을 실거주하고 2년을 보유해야만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2년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1.27 19:28 활동회원

    분양권 취득 시 조정지역이었고 완공 전 조정지역이 해제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최종 조정지역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완공 시점에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다면 2년 실거주와 2년 보유 요건 중 2년 보유만 충족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비과세 조건이 달라지므로, 완공 시점의 지역 지정 상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완공 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다면 실거주 의무는 면제되지만, 2년 보유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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