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분양권 포함 1가구 3주택 취득세 관련 질문


우리 집은 비조정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2013년에는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아내가 소유하고, 2020년에는 상가주택을 아내가 소유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분양권을 부부가 공동 소유할 예정이에요. 2013년 6월까지는 판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취득세는 몇 퍼센트로 부과될까요? 그리고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7 21:04 우수회원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 취득세율은 8%입니다.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입니다. 1주택자는 기본세율(1~3%)이 적용되고, 취득세율 판단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이며,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시점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