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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와 주택 수 산정에 대한 문의
킥보드러활동회원
2025.12.25 16:35 · 조회수 0

청약 예비당첨 후 아직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세와 주택 수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분양권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분양권이 주택 수로 산정되는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25 16:38 활동회원

    분양권은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이때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시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경우 포함되나, 업무용은 제외됩니다. 분양권 자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실제 주택이 양도될 때 해당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계약 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금 납부 후 포함되어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기존 주택이나 오피스텔 매도 시 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분양권 계약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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