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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세에 대한 궁금증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06 22:12 · 조회수 0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1주택 소유자가 2026년 3월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서울 분양권(토지허가거래지역)을 구매하여 실거주하려 합니다. 이미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은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중입니다. 3월 중순에 기존 주택의 매매 잔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날에 분양권 매매 잔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권 취득세는 언제 내야 되며 세율은 얼마인가요? 취득세를 과도하게 부과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06 22:15 활동회원

    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3%입니다. 서울 토지허가거래지역 분양권은 일반 주택 취득세율 1~3%가 적용되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월 중순에 매각하면 중복 보유 기간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 진행 여부와 등기 완료 시점은 취득세 산정에 직접 영향 없으니,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는 기존 주택 매각 계획과 1주택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3월 중순 분양권 잔금일에 맞춰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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