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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도금 대출 이후 새 아파트 주택구입대출 가능 여부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16 11:24 · 조회수 0

분양권을 계약하고 중도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선착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권으로 계약한 후에 중도금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분양권만 계약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담보대출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 새 아파트에서 중도금을 대출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6.01.16 11:27 신규회원

    분양권 계약 후 주택구입대출은 중도금 납부 이후부터 가능하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1회차 이상 납부한 후에 가능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권 상태에서 필요한 자금을 신용대출 형태로 빌리는 것이며, 잔금 대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잔금 대출은 분양가의 60~80%까지 가능하며, 대출 조건은 지역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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