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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중도금 대출 문의
나름괜찮았다성실회원
2025.12.11 14:06 · 조회수 2

남편은 1주택 소유자이고, 아내는 27년도에 분양권을 매매할 예정으로 중도금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아내가 26년도에 수도권 분양을 받을 때 1금융권에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며,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이며, 아이는 남편 명의로 출생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금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중도상환물어봐 2025.12.11 14:09 성실회원

    실혼 아내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도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요건 미충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분양 단지나 보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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