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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관련 세금 문의
뜨개질러우수회원
2025.12.09 19:50 · 조회수 1

분양권을 획득하여 현재 잔금만이 남은 상태이고 내년에 입주 예정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최대한 절세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1번안과 2번안 중 어느 방법이 더 낮은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유지하고 배우자에게 집을 매도한 후 증여받아 사용하는 방법과, 분양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부담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이미 중도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세금이 더 높아지나요? 양도세와 취득세 각각에 대한 세금 부담에 대해 문의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5.12.09 19:52 활동회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증여세·취득세·양도세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잔금 전 증여로 지분을 나누고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야 합니다. 분양권은 권리이므로 공동명의 변경만으로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로 보아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평가액이 낮아지는 분양권 단계에서 증여할수록 부담이 줄어들며, 배우자 간 10년 6억 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 없이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홈택스로 해야하며, 취득세·양도세는 각자 1/2씩 분양가로 납부하며, 잔금 후 변경 시 추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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