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분양권 소유자인데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5.11.17 22:50 · 조회수 1

1. 분양권 소유자인데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2. 입주 후에 전세자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분양권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저희는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모든 아파트가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다.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5.11.17 22:56 신규회원

    분양권 소유자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상 전세권 설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주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권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입주 후에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며, 전세 계약 유지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권이라도 금융기관별 대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받아야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세 계약 내용과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