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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에서 전세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배달시켰다신규회원
2025.12.22 19:17 · 조회수 1

24년 11월에 분양권을 당첨받아 26년 1월 8일에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현재 전세집에 살면서 10월 20일에 계약을 갱신하여 살고 있고, 보증금은 3억으로 모두 현금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대 2억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신용 대출이 7천만원, 중도금 대출이 9억 정도 있습니다. 1월 8일에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5.12.22 19:18 활동회원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대출 심사 기준과 지역, 개인 신용도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분양권 보유는 전세대출 신청을 제한하지 않지만, 1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보유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이 있을 경우 DSR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분양권과 무관하게 별도로 심사되며, 중도금 대출은 분양계약과 시공사 보증에 따라 실행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위치와 본인 소득, 기존 대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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