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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에서 전세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24년 11월에 분양권을 당첨받아 26년 1월 8일에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현재 전세집에 살면서 10월 20일에 계약을 갱신하여 살고 있고, 보증금은 3억으로 모두 현금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대 2억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신용 대출이 7천만원, 중도금 대출이 9억 정도 있습니다. 1월 8일에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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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5.12.22 19:18 활동회원

    분양권 상태에서 전세대출은 가능하나, 대출 심사 기준과 지역, 개인 신용도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분양권 보유는 전세대출 신청을 제한하지 않지만, 1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보유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이 있을 경우 DSR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분양권과 무관하게 별도로 심사되며, 중도금 대출은 분양계약과 시공사 보증에 따라 실행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위치와 본인 소득, 기존 대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