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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 전환 후 증여세는?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1.13 13:21 · 조회수 0

현재 청약 당첨 후 2차 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기타 옵션으로 1.3억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제 공동명의를 5:5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때 증여세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분양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한 1.3억에 대해서만 5:5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또한, 제 배우자에게는 현재 4.4억이 이미 증여되어 있는데, 공동명의 전환으로 인해 6억을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3 13:24 신규회원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세는 현재까지 납부한 1.3억 분양권 가액 중 상대방 명의 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분양권은 미등기 상태이므로 납부하지 않은 잔금 및 옵션비용은 증여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4.4억 증여된 상태라면, 공동명의 전환으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시 기존 증여액과 분양권 지분가액을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5:5 지분 전환 시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가액만 증여로 보며,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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