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지분증여 받을 때 일시적 2주택 문의
퇴근길숨성실회원
2025.11.20 09:24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에 서울 A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곧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A아파트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모님께 강남에 있는 B 아파트의 40% 지분을 증여받게 되면 3년 이내 A아파트를 매도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A아파트 잔금을 먼저 납부하고 B아파트를 지분증여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수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새 주택을 매수한 경우를 말하는데,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매수 시점이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 납부 시점이겠지요? 제 견해를 구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1.20 09:26 활동회원

    분양권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하기 전 지분증여를 받으면, 법적으로는 아직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시점이 실제 주택 취득 시점이므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증여받으면 1주택 상태가 유지됩니다ㅎㅎ 다만, 증여받은 시점과 잔금 납부 시점 간 순서와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전에 지분 증여를 받으면 3년 이내 매도 시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