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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자 주택담보대출 문의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5.12.16 07:49 · 조회수 0

평택에는 하나의 분양권, 천안에는 또 다른 분양권이 보유되어 있는 것 같네요. 평택은 내년 8월에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한편 천안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중도금 대출이 dsr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5.12.16 07:50 우수회원

    평택과 천안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권별로 심사되며 중도금 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별로 대출 심사가 별도로 이뤄지며, 한 분양권의 대출 거절이 다른 분양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추가 분양권을 획득하면 처분 조건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DSR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2025년 이후 소득 심사 강화가 예고되어 정책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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