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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분양권 취득세, 양도세, 중도금대출 관련 질문
고양이냥우수회원
2025.11.27 09:35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제가 분양권+분양권 일시적 2주택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분양권은 25년 11월에 매수하여 명의를 변경하고, 27년 7월에 입주했습니다. B분양권은 25년 12월에 청약을 통해 정당계약을 맺고, 29년 7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A주택에 입주하여 2년을 거주한 뒤 B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주택의 계약 시기가 1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될까요? 그리고 A주택의 중도금을 대출 없이 자납하면, B주택의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1.27 09:37 우수회원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중도금 자납 후 추가 주택 대출 가능 여부는 주택 수, 대출 규제,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분양권 보유만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중도금대출은 은행 DSR 심사와 보증기관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분양권은 기존 주택 매각 전까지 2~3년 동안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인정되며, 비규제지역은 세대당 2건 중도금대출 가능하나 은행별 조건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은 중도금대출이 더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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