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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주상복합 매수시 취득세 관련 질문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15 14:26 · 조회수 0

2019년에 용산 소형빌라를 매수하여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분당 주상복합을 매수할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19년에 구입한 소형빌라가 이미 1주택으로 인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2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부담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중과 8%인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5 14:37 우수회원

    분당 주상복합을 매수할 때 취득세는 2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어도 2019년에 구입한 소형빌라가 1주택으로 인정되면 추가 주택 구입 시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요건(임대 기간, 임대료 제한 등)을 충족하고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 신고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주택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1~3.5%가 아닌 중과세율 8%를 내야 하니 취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분당 주상복합 구입 시 취득세 중과를 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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